무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나서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된 가운데 무주군이 8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치법이 무주군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